국회 발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핵심과 기업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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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공급망실사법'이 온다 — 기업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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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 최초의 의무적 기업 인권환경 실사 입법이 됩니다.
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자사는 물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시정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실사 프레임워크를 법적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 자발적·권고적 성격에 머물던 인권경영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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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지금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실사 입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 수출기업은 이미 그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2017년 기업주의의무법(Loi de vigilance)으로 포문을 연 이래,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2023년 시행),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2024년 발효·2029년 시행), 노르웨이 투명성법(2022년),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2022년) 등이 잇달아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EU 강제노동규정까지 채택되어 2027년 12월부터 강제노동 제품의 EU 시장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 신안 태평염전에 대해 강제노동 혐의로 수입금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노동자 착취, 5억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적발된 이 사건은 외국 정부가 한국 기업 제품 수입을 직접 금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공급망실사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EU CSDDD는 실사 의무 미준수 기업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027년 12월부터 시행되는 EU 강제노동규정은 이를 위반한 제품이 EU 회원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EU가 한국의 3위 수출 상대(수출 비중 약 10%)임을 감안하면, 이는 평판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매출이 사라지는 비즈니스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22), 77.2%가 공급망 ESG 실사 대비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58.1%는 대응 체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의 후속 조사(2023년)에서도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59%가 실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인력 부족, 높은 비용 부담, 복잡한 규제 파악의 어려움이 공통된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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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실사의 꽃, 인권영향평가
공급망실사법이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고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
이 과정의 핵심에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가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제시하는 인권실사 5대 요소(인권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체계 이행, 성과 모니터링, 고충처리 메커니즘)에서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네 가지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정책도, 시정도, 보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권고해 왔고, 2023년 기준 약 1,60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의무 대상입니다. 반면, 민간 부문 공급망실사는 지금까지는 자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급망실사법은 민간기업에게도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 기업은 연 1회 이상 자사·자회사·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평가 프로세스와 전담 인력, 이사회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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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실사법은 기업활동의 족쇄이기만 할까
공급망실사법을 단순히 '규제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특성을 알고 나면 이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개정으로 EU CSDDD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지만(종업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EU 국가들의 기존 법률(독일 LkSG, 프랑스 기업주의의무법, 노르웨이 투명성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사 역량은 이제 시장 진입의 자격 요건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이 지금부터 대비해두면 좋은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 공급망의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두 법안 모두 적용 대상 기업에 자사·자회사·공급망 전체의 부정적 영향을 연 1회 이상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직 체계적인 리스크 진단을 해본 적이 없다면, 자사 공급망의 구조를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자재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공정이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권·환경 리스크가 높은 구간은 어디인지 정리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둘, 실사 보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법안 모두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리스크 식별 과정, 시정조치 이행 결과,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보고서 작성 시점에 임박해서 취합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축적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ESG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가 보고서의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매핑하는 작업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셋, 내부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지역사회 주민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법안 모두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운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충처리 과정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보복 금지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런 채널이 없다면, 기존 윤리경영 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체계를 인권·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안의 최종 형태가 어떻든, 인권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도입,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운영은 법 시행 이전에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급망실사법이 현실이 되는 그 날, 이미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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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데이터는
한국ESG데이터(KESGD)는 기업실사연구원을 모태로 설립된 지속가능경영·인권경영 전문기업으로, 도메인 전문성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컨설팅 — 공공기관·기업 대상 인권영향평가 설계·수행, 인권경영 체계 구축, 윤리·반부패 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검증 등 지속가능경영 종합 컨설팅 제공
인권경영 관리 솔루션 EZ BHR Solution — 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정보·문서 관리, 인권영향평가 수행·관리,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인권경영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SaaS 업무지원 도구
ESG데이터플랫폼 — 사업장·협력사·현업 부서에 산재한 ESG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 SAP·그룹웨어 등 내부 시스템과 올바로(폐기물)·한전(전력) 등 외부 데이터 연동을 통해 데이터 수집/검증/승인/공시 전 과정을 지원. GRI, ESRS, MSCI, KCGS 등 주요 공시 프레임워크 매핑 기능 포함
고충처리 시스템 Safe Whistle — SaaS 기반 익명 신고·접수·처리 시스템. 공급망실사법이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절차 운영에 활용 가능
🌱 공급망실사 대응 및 인권영향평가 문의: esgdata.kr | cs@esgdat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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