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에게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고,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3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게 되는 만큼,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인권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인권위가 만든 『인권경영 보고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ESG 공시와 별개로 '인권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그린워싱은 환경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위나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을 오도해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진정한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폭스바겐이나 불법 벌목 나무를 사용해 역풍을 맞았던 이케아의 사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사건으로8년 만에 유죄를 받았고, 얼마 전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그린워싱 소송으로 세계 2위 자산운용사에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린워싱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노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진정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